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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아들 학대' 승소 주호민, 어젯밤 SNS 통해 밝힌 심경 [띵동 이슈배달] / YTN

2024-02-01 6,714 Dailymotion

웹툰작가 주호민 씨가 침묵을 깨고 얼굴을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거든요. <br /> <br />재판의 핵심은 수업을 몰래 녹음한 내용이 증거로 인정되느냐, 이 부분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주호민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장애 아동을 둔 부모가 학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녹음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고, <br /> <br />교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벌금 2백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입니다. <br /> <br />주호민 씨는 장애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, 특수교사 측은 몰래 녹음한 것을 증거로 인정하는 건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를 깨는 일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안동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,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"버릇이 매우 고약하다", "싫어 죽겠다"고 A 씨 발언할 당시 피해 아동을 직접 가리켜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칠 위험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"진짜 밉상"이라거나 "머릿속에 뭐가 든 거냐"는 등 일부 발언은 부적절하긴 해도 혼잣말로 볼 수 있어 학대 고의는 없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쟁점이었던 '몰래 녹음' 파일은 법원이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다른 아동학대 혐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몰래 녹음된 파일을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봤지만, 1심 재판부는 장애 아동을 둔 부모가 학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고, <br /> <br />CCTV가 의무인 어린이집과 다르게 소수 장애 학생만 있는 환경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주호민 / 웹툰 작가 : 사실 이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신의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장치 외에는 정말로 어떻게 이런 일들을 잡아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.] <br /> <br />A 씨 측은 유무죄가 나뉜 교사 발언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납득하기 힘들다며 항소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기윤 / 특수교사 측 법률대리인 : 교사가 학생을 교육할 때는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몰래 녹음은 그런 신뢰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 <br />이번 판결로 현장에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는 심경을 밝혔던 주호민 씨, 어젯밤 자신의 SNS를 통해 그간의 과정과 생각을 밝혔는데요, <br /> <br />교사들이 녹음기에 갖는 거부감을 이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안보라 (anbor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0208453276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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